심평원, ‘외국약가 참조기준 개선방안 연구’ 공고…“국내 실정 맞는 참조국 설정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약 급여등재 시 상한가격 결정에 참고하는 외국 약가 참조목록을 개편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그동안 참고해 온 미국 등 선진국 7개국의 약가가 우리나라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심평원은 18일 외국약가 참조국 설정과 외국조정약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약가 참조기준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현재 급여인정 상한 가격을 결정할 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의 약가를 고려한 외국 조정평균가를 참고하고 있다. 이들 선진국 7개국을 A7(Advanced country 7)로 부르며 A7의 공장도출하가격(인정책자 가격의 65~82% 수준)에 국내 유통거래폭과 부가가치세를 반영한 가격의 평균가가 외국 조정평균가다.

2015년부터 경제성평가 특례제도에 따라 요양급여 신청 대상 약제의 A7 등재 여부와 최저가 기준이 급여와 약가 결정 기준이 돼 왔다.

하지만 미국은 자율적 약가제도로 시장에 의해 약가가 결정되는 등 제도적 차이로 인해 우리나라 의약품 시장과 약가정책에 반영하기 힘든 문제들이 발생해 왔다.

A7은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민소득이 높지만 현 약가제도에서는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기전이 없어 소득 대비 약가 수준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A7 중 일부는 국가에서 정하는 약가 수준이 공장도 출하가로, 우리나라에서 실제 적용하는 소매가(급여목록상 약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가별, 약제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마진율, 할인율, 리베이트 등 약제비 구성요소에 대한 별도 구분이 없이 일률적으로 조정가를 산출기준으로 적용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심평원은 “A7 국가 목록과 조정 약가 산출 기준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그 적용 타당성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돼 왔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참조국 목록과 외국 약가 참조방법에 대한 지침과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A7과 그 외 국가들의 약제급여 시스템, 약가 산정 구조를 검토해 국내 실정에 맞는 외국약가 참조국 설정과 외국조정약가 개선 방법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외부 위탁 연구를 추진한다”며 “국내 경제수준 및 건강보험제도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약가 참고 국가 목록을 추가하고 외국약가 산정기준 등의 개선을 통해 약가 참고기준을 합리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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