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마약류 DUR 강제 실시 촉구하며 불이행 시 처벌 조항 신설 주장

최근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자 약사단체가 사고 방지를 위해 마약류가 포함된 처방전에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19일 논평을 내고 “현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사실상 반쪽자리”라며 “마약류를 포함하고 있는 처방에 대해서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강제 실시토록 하라”고 주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부터 마약류 제조, 수입, 유통, 사용의 모든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토록 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현재의 관리시스템에서는 최종단계인 병·의원이 비급여 처방전 상 환자의 마약류 의약품의 실제 사용량을 허위로 기재한다면 진료기록 위조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게 건약의 지적이다.

건약은 “대표적 사례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된 프로포폴”이라며 “의원에서 프로포폴을 어느 환자에게 어느 용량으로, 얼마나 자주 사용했는지 알 길이 없고, 의사의 비급여 처방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이 합법으로 둔갑되는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비급여 처방전은 공단으로부터 청구할 약제비가 없으므로 보험 청구에 필요한 환자의 개인 주민등록번호나 병의원 정보 기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비급여 처방전은 DUR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의사나 약사들이 DUR에 처방을 입력하지 않거나 경고를 꺼두더라도 규제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약은 “주민등록번호가 미기재된 비급여 처방의 경우 약물 오남용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는 것”이라며 “마약류를 포함한 처방전을 발행할 시 진료의의 환자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의무화하고 조제시 약사의 환자 주민등록번호 확인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또 “마약류 포함 처방전에 대해 DUR을 강제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환자가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의사와 약사는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모든 약의 내역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처방, 조제할 경우 환자는 약물 부작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건약은 “의약품 처방 조제 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의사 및 약사에게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나아가 이같은 의무 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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