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 성명 내고 ”의료기기 양방의료계 전유물 아냐“

정부가 한의사 안압측정기 등 5종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의료계와 한의계의 공방이 치열하다.

의료계가 이를 계기로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포문이 열릴까 우려하며 연일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가 성명을 내고 의료계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 로고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는 16일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결정한 5종 의료기기의 한방 건강보험 급여적용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며 “국민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보다 다양한 의료기기의 보험적용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복지부의 이같은 발표는 (한의약이)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양방의료계는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결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복지부의 합리적인 정책 추진마저 힘의 논리로 제압하려는 만용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본 학회는) 자동시야측정검사기, 세극등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 등의 의료기기를 진료와 연구에 자유롭게 활용할 권한을 부여받은 한의계의 전문가 단체”라며 “실제로 한의계에서는 충분한 교육과 실습에 기초하여 각종 의료기기를 안이비인후피부과 진료에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과학기술의 산물인 의료기기는 결코 양방의료계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국가로부터 의료인과 전문의로 공인받은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전문의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진료와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양방의료계는 자신들만 의료 전문가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진정한 의료 전문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깊게 고민하기를 바란다”며 “이에 대한 깊은 자기반성 없이 혹세무민의 파렴치한 언행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지탄과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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