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24개소 수사 중

혁신적인 비만치료제로 인기를 끌고 있는 삭센다(Saxenda)를 의사 처방없이 불법으로 판매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광고 못하도록 돼 있음에도 편법으로 광고해온 병의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삭센다를 의사 처방 없이 판매한 5개소와 전문의약품 광고금지 규정을 위반한 19개소의 병·의원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서울시 민사단은 최근 삭센다가 의사 처방 없이 불법판매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서울소재 39개소의 성형외과와 피부과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불법행위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위법사례는 의사 처방 없이 직원이 임의로 판매하거나 대중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임에도 홈페이지를 통해 삭센다를 광고하는 것 등이다.

사진제공 서울시

서울 강남구 소재 A의원은 직원이 삭센다를 간단히 설명한 후 판매했는데, ‘의사진료는 보지 않아도 되냐’는 환자의 질문에 ‘원하면 보게 해주겠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재판매는 대부분 간단한 인적사항만을 확인한 후 이뤄졌으며, 일부 의원에서는 가족이 대신 삭센다를 사러와도 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서울 강남구 B의원에서는 홈페이지에 버젓이 삭센다를 광고하고 있었으며, 서울 서초구 C의원에서는 병원 홈페이지에 ‘삭빼는주사’로 교묘히 왜곡해 삭센다를 광고하고 있었다.

강남구 D의원에서는 5개를 한 세트로 해 한꺼번에 살 것을 권유했고, 세트 구매시 삭센다 1개를 덤으로 주겠다고도 했다.

서울시 민사단은 이같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판매와 광고가 약물 오남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서울시 민사단은 “삭센다의 임상시험은 비만도 지수인 체질량지수(BMI) 27이상인 18세 이상의 성인만 대상으로 했음에도,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미용목적으로도 비만도와는 상관없이 처방·판매하고 있었다”며 “비만환자 외 과체중도 아닌 사람들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극심한 오남용의 우려된다”고 말했다.

민사단은 “삭센다의 경우 병원에서 직접 판매하기에 약에 직접 마진을 붙이고 판매수량에 따른 수익이 발생되니 환자의 비용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며 “삭센다는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고 치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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