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의약품분야 기술규제 개선에 합의…수출 기간 단축 될 듯

앞으로 중국에 화학의약품을 수출할 경우 최초 1회만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이후부터는 통관검사가 면제된다. 그동안 통관에만 2~4주 가량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참석해 해외 시장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는 외국의 기술규제에 대해 규제 당사국들과 해소방안을 협의했다.

총 30건의 해외기술규제에 대해 15개국과 양자협의를 실시했으며, 총 5건의 규제에 대해 모든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다자회의에서 공식안건(Specific Trade Concerns, STC)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STC는 특정무역 현안을 뜻하는 것으로 교역 상대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회원국이 WTO TBT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의 ▲네트워크안전법(사이버보안법) ▲의료기기 국제공인시험성적서 ▲의료기기 등록수수료 ▲수입식품 첨부증서와 이스라엘의 화장품 규제 방안이 논의됐다.

중국은 우선 한국의 화학의약품에 대해 최초 수입시에만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수입부터는 통관검사를 면제키로 했다.

지금까지 중국은 통관할 때마다 모든 항목을 검사해 통관에만 2~4주가 소요되는 등 제약사가 수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식약처는 “2014년부터 중국에 통관절차 개선을 요구해 얻어낸 성과로, 통관시간과 비용이 절감돼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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