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절차 지나치게 복잡하다" 지적에 해명

합법화된 자가치료목적의 의료용대마 수입 공급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급처와 협력해 수입요청 시 1~2주 안에 수입 및 공급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미국 FDA기 지난 6월 25일 허가한 대마 성분 의약품 EpidiolexⓇ

지난 11월 국회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가치료 목적의 의료용대마를 수입하기 위해 ▲환자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환자는 서류 제출 이후 심사를 거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약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의료용대마 수입은 2019년 상반기부터 가능하며, 식약처는 의료용대마 수입을 위한 취급승인 등 세부절차를 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14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하지만 환자와 가족들은 정부의 의료용 대마 공급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자들은 식약처의 대마 취급 승인 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대마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공급하는데 두 달이 넘게 걸린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바로 처방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지난 11월 25일부터 의료용대마의 공급절차를 간소화해달라는 국민청원(뇌전증과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대마오일 공급절차 간소화 부탁드린다)이 올라온 상태다.

청원인은 "딸이 저산소성 뇌손상을 갖고 있는데 많은 환자들이 동시에 약을 신청하면 처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수요가 몰릴 것을 예상해 국가에서 선제적으로 많은 양을 수입하고 바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1만 8,795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이같은 지적에 식약처는 "의료용 대마 사용을 합법화한 후에도 오남용 또는 불법 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대마성분 의약품인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EpidiolexⓇ) 등의 국내 수요 및 시급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제도 시행 전에 공급처와 협력해 희귀센터에 수입 요청이 오면 1~2주내에 수입·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마약관리법에 따라 2019년 상반기부터 자가치료용 의료용 의약품 수입 가능하다.

수입 가능한 의약품은 뇌전증 치료제 Epidiolex(성분명 CBD), MARINOL(성분명 Dronabinol), CESAMET(성분명 Nabilone), CANEMES(성분명 Nabilone), Sativex(성분명 THC/CBD) 등이다.

다만,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수입 및 사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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