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수령 장해보험금 57억원…“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장해보험금을 수령한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이 금융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이들이 부당 수령한 장해보험금은 총 57억원으로, 1인당 평균 3억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고도장해 보험금을 수령한 후 직접 운전하던 중 차량사고가 발생한 보험사기 의심자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진행한 결과,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보험사기 혐의자의 94.4%가 남성이었으며 40~50대 남성의 보험금 수령 비중이 높았다. 마비와 척추장해가 각각 6명, 5명으로 61.1%를 차지했으며 금액 비중은 69.1%였다.

이들은 마비와 척추장해의 보험금 지급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장해 평가시점,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장해정도가 달라지는 점을 노렸다고 금융감독원을 설명했다.

보험사기 혐의자 A씨는 적재함에서 추락해 ‘척추손상 및 요추 1번 골절’로 장해지급률 100%를 받아 보험금 10억1,0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장해진단서상으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지만 장해진단을 받은 지 2개월도 안돼 운전을 시작해 4회나 교통사고를 냈다. 교통사고로 A씨가 수령한 보험금은 1,900만원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장해진단 후 2개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사실에 조사를 시작했고 결국 허위·과다 장해진단을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에 확인된 허위·과다 장해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수가기관에 수사의뢰 진행 중이며 보험금 지급 서류, 보험사기 입증자료, 사고일람표를 제공하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허위 장해진단자 등에 대한 더욱 정교한 분석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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