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의 마지막 날,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는 외래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칼에 찔려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일년 전 자신을 입원시키고 진료했던 의사를 예약 없이 찾아온 환자. 그 환자는 결국 자신의 병을 인식하지 못한 채 나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임세원 교수가 우리 곁을 떠난 이후 국회에는 보안시설 강화, 보안요원 배치 등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고 폭행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임세원법이라는 이름으로 27개나 발의돼 있습니다.

안전한 진료환경,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상문을 만들고 보안요원을 배치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방안일까요?

“모두가 안전한 진료환경을 소망합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이 편견 없이 쉽게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갑시다.” -故 임 교수 추모식에서-

임세원 교수가 원했던 것은 마음이 아픈 환자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병이 심할 때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것처럼 정신과 질환은 치료 받기가 쉬워야 합니다. 다시 악화되기 시작할 때 빨리 개입할 수 있어야 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결단이 아니어야 합니다.

가족과 의사가 입원을 강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국가가 치료를 책임지는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쉽게 입원하고 쉽게 퇴원할 수 있는, 정신과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닌 세상이야 말로 임세원 교수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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