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시험 문제 유출 혐의…5명은 불구속 입건

국립암센터 영상의학과 보건직 채용 비리로 결국 직원 2명이 구속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암센터 종합감사 결과 지난해 1월 영상의학과 보건직 3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시험 문제 유출 등의 비리가 있었다며 그해 5월 직원 4명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관련 기사: 국립암센터, 직원 채용 과정서 문제 유출 정황까지 드러나).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시험 문제를 유출한 험의로 국립암센터 초음파실 수석기사 A씨와 영상의학과 일반영상실 소속 B씨를 구속했다.

이에 관여한 직원과 문제를 미리 받아 시험을 치른 지원자 등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수사 과정에서 채용 비리에 관여한 직원들을 추가로 적발한 것이다.

제공: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초음파 과목 출제위원이었던 A씨는 임시직과 청년인턴으로 같이 일했던 2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오타 수정을 도와달라며 필기시험 문제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둘 중 한 명만 합격하자 A씨는 불합격한 사람을 임시직으로라도 채용할 수 있도록 면접관인 영상의학과 기사장에게 도움을 요청해 심사장에 들어갔다. A씨는 면접관이 아니므로 심사장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A씨는 심사장에 들어가 미리 알려준 질문을 하고 그의 지인은 준비한 답변을 했다. 그리고 A씨를 심사장에 들여 보내준 기사장은 최고점을 줬다. 이 기사장도 불구속 입건됐다.

영상의학과 5급 직원인 B씨는 교육담당 직원의 컴퓨터를 무단으로 접속해 시험 문제를 유출해 인쇄했다. 그리고 함께 일하던 임시직 직원에게 인쇄한 시험 문제를 보여줬다. 이 사람도 최종 합격했다.

지난해 국립암센터 영상의학과 보건직 3명을 채용하는 공고에는 178명이 지원했었다. 경쟁률이 60대 1이나 됐지만 최종 합격자 3명 중 2명은 부정합격자였다.

경찰은 부정합격자 명단과 수사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했다.

경찰은 “필기시험 문제의 자체 출제·보관의 구조적 문제점이 확인돼 출제 및 보관·관리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 위탁 등 공정성 확보 방안을 복지부에 건의했다”며 “다른 부서 채용 과정에도 부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등 채용 비리 사범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대처해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사회 조성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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