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 판결 반기며 “인공임신중절 지침과 교육 방안 마련해 달라”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판결 이후 벌어질 의료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의료인 교육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4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뤄낸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대협과 대전협은 “인공임신중절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충분히 배우지 못했다”며 의료인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이들은 “인공임신중절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도, 병원에서도 임신중절과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배우지 못했다”며 “제한적이나마 배웠더라도 국제보건기구 지침에서 지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소파술에 대한 내용만을 배웠을 뿐, 흡입술이나 내과적 임신중절과 같이 더 안전한 방법에 대해서는 배울 기회조차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실제로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을 한 여성의 90.2%는 다른 치료 선택지를 사실상 제공받지 못하고 수술적 치료를 받았다”며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인공임신중절에 대해 의학적으로 충분한 근거에 기반한 지침을 제시하고, 의료인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모든 과정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지난 1994년 카이로에서 열린 국제인구개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ICPD)에서 제시한 행동계획에 나온 재생산권을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ICPD 행동계획은 재생산권을 ‘부부와 개인이 자녀 수와 이에 관한 시간적, 공간적 환경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하고 이를 위한 정보와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 그리고 최고 수준의 성적, 재생산적 건강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한다.

이들은 “재생산권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재생산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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