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 감사원 감사와 경제 배상 요구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사태와 관련, 환자단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인보사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경제적 배상을 요구했다.

환자단체연합은 15일 성명을 통해 “인보사 사태의 원인 규명을 위해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라”며 “코오롱생명과학과 정부는 피해 환자들에 대한 의료적 보호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경제적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인보사의 주성분 중 2액의 제조과정에 잘못 사용된 ‘GP2-293세포’는 HEK(Human Embryonic Kidney, 사람 태아신장) 293 세포에서 유래한 세포주다. 이는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약의 원료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암’과 같은 악성 종양의 유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지금까지 1회 주사에 450만~700만원 하는 고액의 비용을 지불하고 치료받았던 환자 3,400여명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인보사의 2액에 사용된 GP2-293세포가 허가받지 않은 다른 세포라는 사실을 최초 임상시험 때로부터 계산하면 거의 11년이나 개발사인 코오롱이 몰랐고, 허가기관인 식약처가 허가단계에서도, 그 이후 시판단계에서도 몰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코오롱이 고의든, 과실이든 식약처에 잘못된 자료를 제출해 허가를 받았다면 당연히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2액의 세포가 바뀐 사실을 코오롱과 식약처가 처음부터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는 식약처가 아닌 감사원에서 감사를 통해 밝히는 게 타당하다”고도 했다.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에 대한 자발적 경제 배상도 요구했다.

이들은 “식약처에 따르면 2월 28일 기준 임상시험 단계에서 인보사로 치료받은 환자가 145명이고, 식약처 허가 후 시판 단계에서 총 3,403건이 환자에게 주사됐다”며 “해당 환자들에게 경제적 배상 관련해 불필요한 집단소송을 거치는 불편을 겪게 해서는 안된다. 코오롱이 자발적으로 경제적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인보사 사태가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의약품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관한 국민적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코오롱과 정부 당국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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