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쓰겠단 한의협에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환자 안전 위협하는 위험한 주장"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겠다는 대한한의사협회에 대해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자체가 불법이며 한의사와 협진해 전신마취를 시행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지난 14일 “리도카인 마취는 한방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의사의 고유한 일반의료행위”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마취통증의학회는 “리도카인 투여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진정제, 신경근차단제 등을 투여하고 기도유지, 기관내 삽관 등이 필요하다.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면 대부분 뇌손상, 사망에 이른다”며 “이 사안의 발단이 된 사건에서도 불과 1cc의 리도카인을 경부에 주사한 것으로도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환자는 사망했다”고 말했다.

한방치료에 리도카인을 사용하려는 이유에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한의협은 리도카인을 사용하려는 이유가 한방치료의 통증경감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교감신경차단이나 통증유발점 차단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의심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리도카인을 저농도로 주사할 경우 교감신경이나 통증유발점이 차단되는 효과가 있으며 혈액순환이 개선돼 통증의 악순환 고리를 차단하고 장기적인 통증개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한방치료 중 리도카인을 사용하는 경우 그 효과가 한방치료가 아닌 리도카인으로부터 발생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진정 리도카인을 사용하려는 이유가 한방치료 중 통증경감이라면 굳이 한의계에서 리도카인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 이미 섬수라는 약을 이용해 국소마취를 하는 방법들을 시도해 왔다”고 지적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협진해 전신마취를 하는 것도 한의사 면허 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한의사와 협진해 전신마취를 시행할 생각이 전혀 없다. 타당하지 않은 주장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본 학회를 언급하지 말라”며 불쾌해했다.

이들은 “마취는 고난도, 고위험 의료행위이며 수면마취로 사망자가 빈발해 대한의사협회 내부적으로 규제와 시행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한의사가 불법인 전문의약품을 이용해 마취를 시행할 수 있다는 주장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의사들이 한의학이 아닌 의학 지식을 배워야 하는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의사의 진료는 한방 원리 안에서 시행하는 게 원칙”이라며 “모든 의료인은 자기 능력의 한계 안에서 진료하는 게 기본적인 의료윤리이며 전문직업성에 합당한 태도”라고 했다.

이들은 이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주장을 하기보다는 한의원 봉침 부작용에 도움을 주다가 8억원 소송에 피소된 가정의학과 원장에 대한 진정한 사과부터 하라”며 “혹시 한의사들이 그동안 마취를 시행해 왔다면 당장 중지해 달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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