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인턴 3개월 정직, 솜방망이 처분…선제적으로 적발·처벌할 수 있게 자율징계 강화해야"

수술실에서 마취된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인턴이 3개원 정직 처분을 받는데 그치자 전공의들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이번 기회에 자율규제를 강화해 성범죄 의사의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일 “수련병원은 여성 환자와 대면 진료 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3개월 정직 처분을 결정했다. 이로 인해 3개월 더 수련을 받아야 하는 해당 인턴은 사실상 1년 유급 처분을 받은 셈이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전협은 “해당 인턴 징계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더라도 의사라는 직업의 윤리적 특수성을 고려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였던 고(故) 김현철 씨의 환자 그루밍 성폭행 논란, 동기 여학생 성추행 혐의로 고려의대에서 출교된 의대생 사건에 이어 최근에는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에 연루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도 있다며 “성범죄로 논란이 된 의사는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성추행 혐의로 고려의대에서 출교됐던 의대생은 성균관의대를 졸업한 후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모집에 지원해 합격했다. 하지만 뒤늦게 성추행 사건이 알려지면서 인턴 합격이 취소됐다.

대전협은 “국가시험 자격 요건부터 강화해 성범죄자의 근본적인 진입을 막아야 하고 이후에는 전문가 집단에 강력한 규제권을 부여해 자정작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의대부터 지속적인 윤리 교육과 인성함양에 힘써야 하며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평가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현행법상 성범죄 전과자가 의사가 되는데 법적인 제재는 없다. 의료인에게는 엄격한 윤리적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지속적인 교육과 보다 실제적인 면허 관리를 통해 제2, 제3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전문가평가제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해 사법 체계가 보지 못하는 비윤리적 행위를 직장 동료 혹은 같이 일하는 전문가가 선제적으로 적발하고 면허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대전협은 “개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대다수 의사의 선의가 의심받게 되고, 환자와 의사와의 신뢰 관계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전문가로서 떳떳하게 잘못을 지적할 수 있고 성범죄자는 죄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받는 시스템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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