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8일부터 관리…학술연구목적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허가 받아야


[청년의사 신문 이혜선]

오남용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동물마취제 졸레틸(졸라제팜, 틸레타민 복합제)이 내달 28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8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달 28일부터 졸레틸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졸레틸을 처방 외에 투약하는 게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투약자도 처벌받게 된다. 또한 졸레틸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면 마약류 취급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또한 졸레틸을 제조·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마약류취급자'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유중인 졸레틸의 재고량부터 '관리대장'으로 작성해 보존해야 한다. 재고량 관리 및 잠금장치 시설에서 일반의약품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졸레틸을 취급하는 담당자가 업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특히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졸레틸에 대해서는 '향정신성'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판매 시마다 마약류관리대장을 작성토록 했다.

이외에도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에서 졸레틸을 학술연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약류취급 학술연구자로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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