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녹지병원 개설허가조건 취소 청구 기각
보건의료노조 "영리병원 허용한 법조항 폐기해야"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던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며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으로 내걸은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던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며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으로 내걸은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도 제주특별자치도가 녹지국제병원을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허가하며 제시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대법원 판결을 반기며 영리병원 설립 관련 법조항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29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2심에서 패소한 녹지제주 측이 제기한 상고가 기각돼 제주도가 최종 승소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이란 상고사건 중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법의 특정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3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영리병원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내국인 진료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상륙하려는 외국 영리병원 설립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며 “이는 영리병원 허용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공익에 위배된다는 점을 확인해준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했다.

이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법, 경제자유구역법, 새만금특별법의 영리병원 허용조항을 삭제하고 국회에 제출된 강원도특별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영리병원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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