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마련…2월 중 1차의료기관 교육

질병관리청이 항생제 내성 등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소아 중증 마이코플라즈마 폐렴환자를 위해 관련 치료지침을 개정했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질병관리청이 항생제 내성 등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소아 중증 마이코플라즈마 폐렴환자를 위해 관련 치료지침을 개정했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질병관리청이 항생제 내성 등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소아 중증 마이코플라즈마 폐렴환자를 위해 관련 치료지침을 개정했다.

질병관리청은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한국병원약사회와 함께 최근 마이코플라즈마 항생제 내성 및 임상 결과를 반영한 ‘소아 마이크로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치료지침’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마이크라이드계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는 중증 소아 폐렴환자 치료지침은 지난 2019년 관련 학회 중심으로 제정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 후인 지난 2023년 10월부터 소아를 중심으로 마이코플라즈마 감염증이 증가했으나 1차 치료제인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내성률이 높아 일선 의료 현장의 항생제 선택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치료지침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질병청은 소아환자가 최적의 치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헤 주요 치료 항생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확대했으며, 유관 학회와 치료지침 개정 전담팀을 구성해 치료지침을 마련하게 됐다.

개정 치료지침 주요 내용을 보면 항생제 선택 시 1차 치료제로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를 우선 사용하되 ‘1차 치료제 치료 시작 후 49~72시간 내 호전이 안되는 경우 독시사이클린(경구) 또는 마노사이클린(경구)을 2차 항생제로 사용’하도록 했다.

다만 8세 미만은 임상적 이득이 위해를 초과하는 경우 보호자 등에게 설명 및 동의 후 사용하도록 했다.

2차 치료제 대체제는 ‘2차 치료제 경구 투여가 불가능하거나 약물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레보플록사신(경구 또는 정주) 또는 토수플록사신(경구)을 사용’하도록 했다.

다만 18세 이하는 임상적 이득이 위해를 초과하는 경우 보호자 등에게 설명 및 동의 후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한편 질병청은 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한 1차 의료기관 개원의 및 아동병원 일선 의료진을 대상으로 지침 개정에 참여한 학회 전문가를 초빙해 2월 중 의료인 대상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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