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모 임현택 대표, 직궈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
의사 단체가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금지명령을 내린 것은 물론 사직을 했음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 임현택 대표와 전공의 지원 변호인단인 ‘아미쿠스 메디쿠스’ 이재희 변호사는 19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규홍 복지부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 대표는 “복지부 장·차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의료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강행하기 위해 수련병원장들에게 비례 원칙을 위반해 초헌적·초법적으로 사직서 수리 일괄 금지명령, 연가 사용 불허와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이는 피고발인들의 직권을 남용해 1만3,000여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의 휴식권, 사직권, 모성을 보호 받을 권리,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권리,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복지부 장·차관 고발건은 대구서부 차장검사를 지낸 법무법인 정론 최창호 변호사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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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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