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ILO에 의견조회 재요청…ILO, 28일 政에 서한 요청
ILO "사회적 대화로 해결 촉구"…대전협에 답신 전달 후 절차 종료

국제노동기구(ILO)가 정부의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ILO는 지난 28일 개입을 요청한 사직 전공의들에게 정부에 의견조회를 요청했다는 답신을 보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사직 전공의 26명은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의 도움을 받아 지난 15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ILO의 개입을 재요청했다. 그 결과 ILO가 대전협의 의견조회 자격을 인정한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 서신(사진출처: 독자제공)
국제노동기구(ILO) 서신(사진출처: 독자제공)

앞서 박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전공의들은 지난 11일 ILO에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노동 금지 협약에 위배된다며 개입을 요청했지만 13일 의견조회 요청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됐다.

ILO는 답신을 통해 “제기한 문제에 대해 ILO는 한국 정부 당국에 개입했고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의료 개혁으로 이해되는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촉구했다”며 “시행 중인 절차에 따라 본 사안에 관해 한국 정부가 보내오는 모든 정보를 (박 비대위원장 등이) 알 수 있도록 전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로서 협약 예외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고노부는 "ILO은 그간 의견조회에 있어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가 요청인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대전협 의견조회 요청 자격이 없음을 통보하고 종료한 것과 달리, 이번 재요청에 대해서는 전공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대전협 측의 주장을 감안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이번 요청에는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과 관련된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에 "의견조회가 공식적인 절차가 아님을 감안해 전공의와 대회를 추진하고 있고 제29호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성의있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고노부 관계자는 29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ILO가 이제까지 국내에서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의 의견조회 요청도 수용한 적이 있었는지까지는 파악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대전협이 전공의 근로 조건과 관련해 (전공의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주장을 했고 이번 개별 사안에서 ILO가 이를 인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정부가 답변을 작성해 ILO에 통보하면 ILO에서 해당 답변을 대전협에 전달하게 된다. 그럼 절차가 종료된다"며 "만약 대전협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다시 ILO에 의견 조율을 요청하면 다시 진행될 수 있다. 대전협에서 판단하기 나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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