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ILO 개입 폄하하고 업무개시명령 합리화"
임현택 당선인 "정부 ILO 입장 편집…대국민 사과하라"

의료계가 국제노동기구(ILO) 개입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있는 조치를 촉구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의료계가 국제노동기구(ILO) 개입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있는 조치를 촉구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국제노동기구가(ILO)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개입을 결정하자, 의료계가 정부에 진정성 있는 해결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ILO는 지난 28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업무개시명령이 제29항 강제노동금지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개입을 요청하자, 한국 정부에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ILO의 개입이 '의견조회' 성격이라며 “성의있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전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ILO의 개입을 의견조회 수준으로 폄하하며 업무개시명령을 합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지난 21일 고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협 박단 위원장과 전공의들이 11일 ILO에 개입을 요청한 것에 대해 ILO가 대전협에 의견조회 요청 자격이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날 '코리아헤럴드'는 ILO가 '강제노동 금지의 예외 상황이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하며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면 입장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는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금지 협약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정부 주장과 다소 다르다는 게 대전협의 주장이다.

이에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은 “정부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일주일 전 고노부가 앞장서서 ILO에서 대전협이 요청 자격이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했다고 홍보했고 이번에는 ILO 개입을 의견조회 수준으로 폄하해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현 정부의 행태는 전공의를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전공의의 근로자 신분을 부정하고 업무개시명령과 강제 근로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생각돼 심히 개탄스럽다. 대전협은 현 사태에 대해 ILO와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국제 사회에 알릴 것”이라고 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ILO 개입 결정을 부각했다.

임 당선인은 "대한민국 국민은 본인이 원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사직할 권리가 있다. 헌법이 보장하고 인류 사회에 통용되는 규범이다. 이때문에 ILO도 강제노역을 금지했다"며 "이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고 분명히 했다.

임 당선인은 "이전에 고용노동부는 전공의가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종결된 사안이라는 취지로 보도자료를 냈다. 정부가 사실을 편집하고 국민에게 전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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