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승 김진주 변호사

주치의는 위험성이 있는 수술을 할 때 환자에게 부작용 등을 미리 설명해야 한다(의료법 제24조의 2). 그렇다면 미성년자인 아이를 수술할 때 부모에게 위험성 등을 설명하면 설명의무를 다한 것일까? 지금까지는 부모(법정대리인)에 대한 설명만으로 충분하다고 봤다. 그런데 최근 이와 관련된 하급심과 대법원 판례가 나와 살펴보고자 한다.

법무법인 세승 김진주 변호사
법무법인 세승 김진주 변호사

만 11세 7개월인 환아(이하 ‘아이’라 부른다)는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었다. 아이의 엄마는 병원 주치의로부터 치료를 위해 뇌혈관 조영술 검사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그런데 아이는 조영술 후 급성 뇌경색이 발병했고 결국 안타깝게도 영구적인 우측 편마비 등 장애가 생겼다.

아이와 엄마는 병원에 의료과실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였다.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함에 있어 의료상 과실이 없었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항소심은 의료 과실은 없었지만, 아이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 없었다는 점을 눈여겨봤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아이에게 설명을 하지 않았기에, 아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아이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판결했다.

병원이 상고해 대법원이 심리를 한 결과, 미성년자인 아이도 의사의 설명의무 대상이기는 하나, 일반적인 의료행위 모습과 미성년자의 복리 등을 고려할 때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이 미성년자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미성년자의 의사가 배제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면 미성년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병원 의료진이 아이에게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

그러나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보다는 항소심 판결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미성년자라고 하여 자기결정권이 없어 부모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인식은 바뀌어야 한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인권의 주체이다. 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은 당연히 가지며, 의료행위에 있어 그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

환자가 비록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의사결정능력이 있다 판단되면 설명을 함에 있어 부모와 환자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법적으로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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