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책임 없다" 민사 소송 2심 판결 최종 확정
지난 2018년 환자 사망 후 9억원대 소송 휘말려

봉침을 맞고 사망한 환자의 응급처치를 도운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최근 확정됐다.
봉침을 맞고 사망한 환자의 응급처치를 도운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최근 확정됐다.

한의원 봉침 사망 사건에 휘말렸던 가정의학과 의사가 5년 만에 소송을 마무리했다. 유족이 제기한 9억원대 민사 소송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최근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망한 환자 유족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 대상에서 가정의학과 의사 A씨는 빠졌다. 지난 9일 2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한의사를 도와 응급처치를 한 A씨도 의료 과실이 있다는 유족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환자에게 봉침 시술을 한 한의사 B씨는 5억4,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유족 측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A씨 책임이 없다고 본 2심 판결은 지난달 30일 확정됐다. 지난 2018년 7월 민사 소송 시작 후 5년 만이다. 유족 측은 아나필락시스 쇼크(Anaphylactic shock)를 일으킨 환자가 뇌사로 사망하자 한 달 뒤 시술한 한의사 B씨는 물론 가정의학과 의사인 A씨까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한의사 B씨 요청으로 온 A씨가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도 "필요한 약물을 즉각 투여하지 않았다"며 '늑장 대처'를 문제 삼았다. A씨가 환자 상태를 확인한 뒤 본인 의원에서 에피네프린을 가져와 주사하고 119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심장마사지를 실시했지만 "응급 조치가 미비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심 재판부가 A씨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선고했지만 유족은 주의의무 소홀과 응급의료법 위반을 들며 항소했다. A씨 측은 형사 사건과 감정에서 과실이 없다고 결론 났다며 맞섰다. 한의사 B씨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돼 유죄 선고받았다.

2심 재판은 유족 측이 추가 감정 촉탁 등을 요구하며 3년 넘게 이어지다 지난달 9일 마무리됐다. 2심 재판부도 한의사 B씨 책임만 인정했다. 유족에게 총 5억4,007만2,859만원에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지난 1심보다 약 7,000만원 늘어난 액수다. 가정의학과 의사 A씨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에 대한 소송 비용도 모두 유족이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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