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인천재판부, 사망 환자 유족 측 항소 기각
봉침 시술 한의사 배상 금액은 5억원으로 증액

봉침을 맞고 사망한 환자의 응급처치를 도운 가정의학과 의사에 대해 민사 소송 2심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청년의사).
봉침을 맞고 사망한 환자의 응급처치를 도운 가정의학과 의사에 대해 민사 소송 2심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청년의사).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고 아나필락시스 쇼크(Anaphylactic shock)를 일으킨 환자를 도왔다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가정의학과 의사가 2심에서도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는 9일 봉침 시술 후 사망한 교사 A씨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2심)에서 응급처치를 도운 가정의학과 의사 B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봉침을 놓은 한의사 C씨에 대해서는 원심(1심)보다 약 7,000만원 증액해 5억4,007만2,859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한의사 C씨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에게 2억3,993만6,771원을, A씨의 부모에게는 각각 1억5,006만8,044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면서 "의사 B씨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사망한 A씨는 5년 전인 지난 2018년 5월 15일 경기도 부천시 소재 한의원에서 봉침 시술을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켜 병원에 옮겨졌으나 뇌사로 같은 해 6월 6일 사망했다. 당시 시술을 진행한 한의사 C씨는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돼 지난 2020년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후 유족이 한의사 C씨는 물론 환자를 도왔던 가정의학과 의사 B씨에게도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해 논란이 됐다. 지난 2020년 2월 민사 1심(원심)은 한의사 C씨에게 4억7,148만원 배상 명령을 내렸지만 가정의학과 의사 B씨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유족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의사 B씨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의사 B씨에 대한 소송 비용도 모두 유족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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