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전 '원고적격' 두고 의견 분분
정부 "소송 성립 요건 자체 안 돼…각하해달라" 요청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자격을 갖췄다고 강조했다(ⓒ청년의사).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자격을 갖췄다고 강조했다(ⓒ청년의사).

교수에 이어 수험생과 의대생·전공의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이번 2,000명 증원은 무산되고 정원 결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인용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의대 교수와 의대생·전공의, 수험생이 소송 자격을 갖췄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이들이 소송 자격이 없어 원고적격을 인정받지 못하면 가처분 신청 자체가 각하된다.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교수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인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 변호사는 "의대 교수가 입학 정원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느냐면서 원고 부적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으나 우리는 법리적으로 충분하다고 본다"고 했다.

수험생 등 신청 역시 "수험생의 법률상 이익 침해도 당연히 인정된다. 고등교육법은 입시 사전예고제를 수험생 보호를 위해 둔다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법정에서는 경업자(경쟁업자) 이익 보호 차원에서 소송 자격을 인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판례를 들어 "이를 넓게 적용하면 의대 교수도 원고적격"이라고 했다.

반면 정부는 이번 소송 자체가 성립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며 이날 재판부에 각하를 요청했다. 경업자 적용도 "대학 교수는 대학과 경업자가 아니다. 교수는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 그 자체가 아니므로 (대학의) 경업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의대 교수가 "증원으로 회복하기 힘든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했다.

법조계도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이전에 원고적격 인정부터 어렵다는 시선이 많다.

익명을 요구한 법무법인 A 변호사는 "의대 교수는 이번 증원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다. 교수에 대한 공권력 행사처럼 직접적인 처분이 있던 것도 아니다. 원고 부적격으로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A 변호사는 "수험생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과거 서울대 입시 요강 공고를 두고 수험생이 헌법 소원을 제기해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접성이 인정된 사례가 존재하기는 한다"며 "그러나 정원 증원은 수험생에게 기회 제공 차원의 문제다. 실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다른 법무법인 B 변호사 역시 "의대 교수는 영업자가 아니므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적용은 힘들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교수들 개개인이 공권력에 의해 구체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재판부에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수험생도 "입학 정원이 늘어난 게 본인 손해라고 주장하기는 힘들다"고 했다.

다만 "현재 의대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학업 환경의 변화로 기존에 받던 교육 질 저하 등 피해를 주장해 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3일 의대 교수들의 가처분 신청을 다룬데 이어 오는 22일 수험생과 의대생·전공의들 신청 심문을 진행한다. 결과는 이달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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