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늦지 않은 시기 적절하게 결정"
의료계-정부, 증원 결정 처분성·원고적격 두고 대립

서울행정법원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인 22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교수들은 법원 앞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호소했다(ⓒ청년의사).
서울행정법원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인 22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교수들은 법원 앞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호소했다(ⓒ청년의사).

법원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여부를 '가급적 빠른 시기'에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2일 의대생과 전공의 등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14일에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교수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심문했다.

이번 소송에서 의료계가 문제 제기한 정부 처분은 크게 세 가지다. ▲2월 6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2월 22일 40개 대학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3월 20일 40개 의대별 정원 배분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 세 가지 사안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행정상 처분성" 갖췄는지 집중적으로 살폈다. 지난 의대 교수 소송에 이어 의대생과 전공의 원고적격 문제가 다시 거론됐다.

정부는 증원 결정이 "처분성 있는 권력적 사실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의대 정원 증원이 "국민 권리와 의무에 구체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다. 증원이 의대생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힌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전공의는 증원으로 "교육 여건 변화하지 않으므로 손해를 따질 여지가 없다"고 봤다.

이번 소송 의료계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2월 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보건복지부가 결정하고 통보했는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했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명령한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반박했다. 이번 결정이 의대생과 전공의가 "양질의 전문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듣고 이날 심문을 종료했다. 추가로 제출하는 의견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가급적 최대한 빠른 시기"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이고 시급을 다투는 일이다. 최선을 다해 검토하겠다"며 "늦지 않도록 (시기를) 최대한 적절하게 결정하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