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미약품그룹 창업주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가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에 반대하며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미약품 본사 전경.
한미약품 본사 전경.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재판장 조병구)는 26일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이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은 지난 1월 17일 어머니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과 장녀 임주현 한미사이언스·한미약품 사장이 주도한 OCI그룹과의 통합 결정에 반대하며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3자 배정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하나,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 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한 바 있고, 이 과정을 볼 때 이사회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주식거래계약 이전의 채무자의 차입금 규모, 부채 비율,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 수요 특히 신약 개발과 특허 등에 투여돼야 할 투자 상황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 구조 개선, 및 장기적 R&D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 제휴의 필요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한미사이언스(이하 한미그룹)는 “환영한다”며 “이로써 한미그룹이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전했다.

한미그룹 측은 “한미그룹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OCI그룹과의 통합 외에는 현실적 대안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 대해 재판부가 깊이 고심하고 공감해서 나온 결정이라고 본다”며 “이를 결단한 대주주와 한미사이언스 이사진들의 의지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8일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도 한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하겠다는 회사의 의지와 진심에 대한 주주님들의 성원과 지지를 받아 흔들림 없이 통합을 추진하고, 높은 주주가치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임종윤·임종훈 사장은 “재판부의 고뇌의 시간을 존중하지만 그 결과에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임종윤‧종훈 사장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즉시항고로 다투고, 본안소송을 통해서도 위 결정의 부당성에 관하여 다툴 것”이라며 “위 가처분 결정의 당부와 별개로 이번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신주발행 등에 관한 이사회의 경영판단의 합리성과 적정성에 대해서 주주 여러분들에 의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주 여러분들의 평가에 의해 회사의 위법한 상황이 시정될 수 있다”며 “다가오는 주주총회에서 승리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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