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인천재판부, 17일 변론 종결…5월 선고
봉침 쇼크 환자 응급처치 미흡했다고 억대 소송
유족 측 "천천히 걸어가 에피네프린 투여 지연" 주장

봉침을 맞고 사망한 환자의 응급처치를 도운 가정의학과 의사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 소송 2심 결과가 조만간 나온다(ⓒ청년의사).
봉침을 맞고 사망한 환자의 응급처치를 도운 가정의학과 의사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 소송 2심 결과가 조만간 나온다(ⓒ청년의사).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고 아나필락시스 쇼크(Anaphylactic shock)를 일으킨 환자를 도왔다가 '늦장 대처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가정의학과 의사가 두 번째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3년 넘게 이어진 민사 소송 2심 절차가 마무리되고 재판부 선고만 남았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는 17일 봉침 시술 후 사망한 교사 A씨 유족이 시술을 진행한 한의사와 응급처치를 도운 가정의학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송 소송 2심 마지막 변론을 진행했다. 지난 2020년 10월 2차 변론 후 2년 5개월 만이다.

A씨는 5년 전인 지난 2018년 5월 15일 경기도 부천시 소재 한의원에서 봉침 시술을 받고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켜 병원에 옮겨졌으나 뇌사로 같은 해 6월 6일 사망했다. 시술한 한의사 B씨는 업무상과실치사로 지난 2020년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족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는 한의사 B씨는 물론 당시 환자를 도와 응급처치를 한 가정의학과 의사 C씨까지 포함돼 '선한 사마리아인' 논란이 일었다. C씨가 응급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C씨는 사건 당시 한의사 B씨 요청을 받고 환자를 진찰한 후 에피네프린 등을 투여하고 119 구급대 도착까지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

지난 2020년 2월 민사 1심(원심)은 한의사 B씨에게 4억7,148만원 배상 명령을 내리면서 C씨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유족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원심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한의사 B씨가 봉침을 놓기 전 피부 반응검사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가정의학과 의사 C씨는 B씨와 마찬가지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이다.

특히 환자 상태를 살핀 C씨가 에피네프린을 "즉각 투여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했다. C씨가 한의원과 같은 층에 있는 본인 의원으로 "천천히 걸어 나가" 에피네프린과 덱사메타손을 가져오면서 "투여가 지연됐고 기관 삽관도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난 2020년 8월 열린 2심(항소심) 1차 변론에서 C씨 측은 "이미 원심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한의사협회 등의 감정기록과 관련 형사 사건을 살펴보고 재판부가 내린 결론"이라고 맞섰다.

사건 당시 B씨와 C씨가 적절히 조치했는지를 두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의료 감정·조회·촉탁 등 추가 증거 제출이 마무리될 때까지 약 3년이 걸렸다. 담당 재판부도 새로 구성됐다.

3차 변론을 진행한 재판부는 "의협 등에 대한 감정 신청 회신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 양측 모두 더 이상 추가할 것이 없다면 이제까지 제출된 증거를 근거로 쌍방 주장을 판단하겠다"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변론에 참석한 유족은 재판부에 조속히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유족은 재판부가 양측 조정을 통한 해결 의향을 묻자 "시간이 너무 지체됐고 상처가 크다"며 거부했다.

사망한 교사 A씨의 형제인 D씨는 "저희가 원하는 것은 대체 그날 진료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한의사에게 봉침을 맞은 제 형제가 사망에 이르렀는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라고 했다.

D씨는 "사람이 죽었는데 죽인 사람은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고 (사망의) 원인을 말해준 적도 없다"면서 "단 한 번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잘못으로 미루고 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사람을 죽인 죄를 치르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변론이 종결되면서 이번 사건 민사 2심 선고는 오는 5월 19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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