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안협의체, 의사 인력 확충 논의 합의안 마련
의협 "의사 인력 부족한지부터 검토해본단 의미"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수임사항 위반했다” 반발

대한의사협회가 9.4의정합의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시작하고 합의사항을 마련하자 이필수 회장 탄핵론이 불거졌다(ⓒ청년의사).
대한의사협회가 9.4의정합의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시작하고 합의사항을 마련하자 이필수 회장 탄핵론이 불거졌다(ⓒ청년의사).

보건복지부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를 시작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집행부가 이로 인해 ‘탄핵’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놓였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8일 오후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 인력 재배치와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원칙’에 합의했다.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은 아니지만 ‘적정한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9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로 한정해서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현재 인력이 부족한 것인지부터 검토해보겠다는 의미”라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분야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면 비필수의료와 미용 분야에 있는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고민해볼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의사 수를 꼭 늘려야 한다면 그 늘어난 인력이 필수의료나 지역의료 분야로 갈 수 있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런 방안을 논의하자고 복지부에 공을 넘긴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합의사항]

1.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한다.
1)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인력 수급 추계
2) 의사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한 정원 재조정방안 마련
3) 이를 위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개최

2.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1)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되는 구체적‧종합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이행
2)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방안 마련

3.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1)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제한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 추진
2)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추계 및 단계적 감축
3) 전공의 수련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4) 전문의 중심의 의사인력 운영개선방안 마련

"의대 정원 확대 반대가 대의원회 수임 사항, 집행부 물러나라"

하지만 복지부와 의협 간 합의사항이 의료계 내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합의’로 받아들여지며 의협 이필수 집행부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왔다.

한 시도의사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는 지난 2020년 의사 파업의 원인이 되기도 했던 사안이다. 지난 5월 22일 열린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도 반대했다”며 “이필수 집행부가 시도의사회장단과 대의원회 운영위, 회원들을 모두 무시했다”고 했다. 그는 “민초 의사들은 이필수 회장을 공무원이라고 말할 정도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의료계에 불리한 법안들이) 다 통과됐다. 간호법 하나 막았지만 그것도 이 회장이 막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 개원의사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뿐이 아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 전문약사제도 등 대부분을 막지 못했다”며 “형편없는 협상을 진행한 이 회장과 집행부는 책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합의를 무효로 돌리지 않으면 의협 이필수 집행부에 대한 탄핵(불신임)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의협이 밀실 퍼주기 의정협상을 통해 복지부와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전격 합의해 버렸다”며 “저수가 대책도 없이 회원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협상단은 누구 마음대로 전격 합의를 했느냐”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협상단의 복지부 2중대 역할은 대의원회 수임사항 위반으로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의대 정원 확대 합의는 대의원회 수임 사항에 정면으로 반하는 배신 회무로 즉각 무효를 선언하고 회원들의 권익과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 반대 투쟁에 나서라”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어 의료현안협의체에 의협 측 인사로 참여하고 있는 협상단 전원을 경질하라며 “회원들의 권익에 반하는 배신 회무에 대해 즉각 무효 선언과 투쟁에 나서지 않으면 회원들과 함께 이필수 집행부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전국의사총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 회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전의총은 “의대 정원 확대 저지는 의협 대의원회 수임사항이다. 이 회장은 이제 무슨 궤변으로 사퇴를 거부할 것이냐”며 “부끄러운 줄 알고 제발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했다.

전의총은 “의대 정원 확충 가능성이 언론에 일부 나오는 것만으로 벌써부터 이공계 인재들이 대학을 자퇴하고 의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며 “무책임하게 의대 정원을 늘렸다가는 그나마 무너지고 있는 이공계를 나락으로 빠뜨리는 결정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전의총은 “의대 정원 확충을 전제로 의료정책을 설계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의대 정원 이슈’가 의료정책의 타당성을 넘어 정치적으로 오염됐다는 증거”라며 “오히려 지금이 의대 정원을 감축하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복지부와 의협의 주먹구구식 합의에 대해 재고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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